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적대세력 제거’라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향해 군사작전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쪾)과 조은석 내란특검. ⓒ뉴스1
조은석 내란특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내세웠던 ‘반국가세력 척결’ 등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은 물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문건에 담긴 지시사항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정지시킨 뒤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제거햐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1)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차기 대선을 대비한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2)최상목 지시문건의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3)이상민·조지호·김봉식 지시문건의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4)여인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 등을 꼽았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시로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 세 사람은 2024년 4월 총선 이전부터 만나 계엄을 모의했던 만큼 12·3 비상계엄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던 일로 드러났다.
조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했다”며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기 위한 군사작전까지 모의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 가운데 하나인 ‘외환’이라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자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조 특검은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어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해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이날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을 내란 관련 혐의자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