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공연이 이틀 전 일방적으로 취소된 일을 대해 경북 구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총 1억2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승환은 일부 승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예고하며 김장호 구미시장의 개인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수 이승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각 15만 원씩이다.
이승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글을 남겼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시장선거에 다시 출마한다.
가수 이승환이 8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 ⓒ이승환 페이스북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25일 예정돼 있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가 공연 이틀 전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승환은 다른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구미시는 이에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예매자들은 이 같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