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30일 열린 HMM 본사 이전 노사합의서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HMM
HMM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정관 변경 안건에는 임시주총 승인 후 본점 소재지 변경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관상 본사 변경은 즉시 적용된다.
HMM은 이달 안에 이전 등기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HMM 사측은 본사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본사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이를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반영하면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35.42%)과 해양진흥공사(35.08%) 역시 이에 찬성했다.
아울러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본사 이전에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HMM 육상노동조합(육상노조)이 이에 반대하면서 본사 이전은 난항을 겪어 왔다. 노사는 관련 교섭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노조는 4월9일 1차 조정 이후 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4월30일 진행된 2차 조정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본사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당시 HMM 쪽은 “노사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등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본사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면서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물류 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 파업으로 치달을 경우 국내외 물류 마비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