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추행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폭행·불법촬영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며 “(고소인)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모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 A씨는 지난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장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합류했고,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다.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도 여자 넷, 남자 둘 총 여섯명이었다”면서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어 다음 날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동석자 중 한 명은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 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소인은 그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에 대해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집은 안전한지 등 취재 걱정을 해 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며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앞으로 무고 및 추가 영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장 의원은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을 고소 및 고발한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TV조선과 동아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변호사를 대동한 장경태의 뻔뻔한 변명은 2차 가해의 향연이다. 뒷덜미 잡히고도 황급히 도망간 사람이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처음 본다. 방탄용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횡포”라며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됐다. 방탄용 의원직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