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 TV 토론회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 “상급 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 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여성의 특정 신체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담은 글 내용을 그대로 언급해 논란이 됐고, 이후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스1
그러나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 7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국수본은 그간 서울청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