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1차 구속 수감 당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의 김현우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조치하고,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접견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 총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8.7/뉴스1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중단에 대해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됐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