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건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였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학(8기)을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이후 부산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쳤고, 울산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있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건희 씨. ⓒ뉴스1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영장을 한 차례 발부한 바 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 윤영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이 전 장관이 구속이 적법한지,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 기각했다.
한편,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