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조직원이 국내에서 비밀리 활동한 사실이 발각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직원 이미지. ⓒ뉴스1/어도비스톡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파키스탄의 극단주의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했다. 기관총, 박격포, RPG(로켓 추진 유탄) 등 중화기 사용법과 침투 훈련을 받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LeT는 1980년대 중반 창설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다.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을 살해했고, 올해 4월 인도령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됐다. 이 단체는 유엔(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국내에서 조직원이 체포된 건 처음이다.
A씨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 ‘사업차 한국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허위 신청서를 써내고 단기 취업용 비자(C-4)를 받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청서에 쓴 회사는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국내로 넘어왔을 땅시 함께 한 지인은 없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뉴스1
같은 해 12월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서울 이태원 등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비자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태원 일대에 머물렀다. 결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개시, 탐문 조사를 통해 A씨가 LeT 소속 조직원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벌러 한국에 왔을 뿐"이라며 LeT와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까지 이태원동 한 마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서 직접 테러 등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 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A씨가 국내에서 테러 자금을 모금·송금한 정황이 있는지, 다른 조직원과 접선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테러 신고는 국번없이 1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