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언론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달 17일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익일 새벽 4시 40분까지, 약 18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출석 중인 이상민. ⓒ뉴스1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명시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 실제로 허석곤 청장은 검찰과 특검 조사 등에서 “12월 3일 밤 11시 37분쯤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24시에 경찰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할 텐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허석곤 청장으로부터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받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진술도 일치한다. 이들 역시 “단전, 단수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내놨다.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선서 중인 이상민. ⓒ뉴스1
한편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는 주장이다. 올해 2월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고,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했다.
소방이 단전·단수를 무작정하게 될 경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사무실로 돌아갔다는 이상민 전 장관. 이 전 장관은 “사건 사고는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은 없는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물어본 것”이라며 “언론의 보도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확보된 대통령실 접견실 CCTV 영상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상민 전 장관이 문서를 들고 주요 인사와 회동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중 “지시받은 적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