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에르메스 가방 속, 돈을 다발로 넣어 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은...
오만원 권 돈다발 의혹에 휩싸인 이상민. ⓒ뉴스1
2025년 7월 3일 JTBC, KBS 등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거액의 돈다발을 발견했다”라고 보도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올해 2월, 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5만 원권 뭉칫돈은 에르메스 가방 등 고가의 명품 가방 8~9점을 가득 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방은 상표도 떼지 않은 새 상품이었다.
KBS는 “현금 규모가 수억 원 정도”라고 추정, JTBC는 “놀랄 만한 액수”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 수사관들은 현금다발을 압수했는지 묻자 “발견은 했으나 당시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발부받은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는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상민 돈다발에 대한 보도 화면. ⓒJTBC ‘뉴스룸’
보도가 나간 뒤, 파장은 넓게 번졌다. 지난 3월 21일 관보에 공고된 이상민 전 장관의 재산 내역에는 현금 신고액이 없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46억 36만 원을 신고했다. 소유 건물과 증권은 각각 32억 4,000만 원, 2억 1,418만 원이 신고됐다.
예금은 본인 명의 9억 3,200만 원과 배우자 명의 1억 원을 신고했다. 모두 금융 기관에 예치된 돈이었고 현금은 없었다. 만일 현금을 보유하고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탈세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계엄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돈 같지는 않다”라며 운을 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왕왕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현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탈세 여부가 관건이 된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상민. ⓒ뉴스1
한편 이상민 전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근거도 없고 사실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라며 “근거 없는 것으로 취재를 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집안 작은 금고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십억 원의 현금이라고 볼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백만 원 수준으로 기억한다는 이 전 장관은 비상금이었다고 전했다.
경조사와 품위 유지 등을 위한.
압수수색 당시 아내와 지방에 체류 중이라 부재중이었다는 이상민 전 장관은 “빈집에 수억 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데 금고를 열어놓고 다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변호사 두 명이 참관했는데 ‘경찰이 현금다발을 발견한 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