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한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의견 전원 일치는 헌장 사상 최초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직무 정지 이후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하게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열렸다. ⓒ뉴스1
이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밖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보수단체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실신했고, 긴급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후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재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글로벌 복합위기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