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개인 재산을 처분해 전액 변제한 근황이 전해졌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정음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면서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우 황정음. ⓒ뉴스1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천여만원을 꺼내, 이 가운데 42억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황정음은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