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김수현은 김새론 유족과 고인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여성,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낼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김수현의 인지대 및 송달료는 약 3800만원이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거나, 기한을 늦추기 위해 연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김수현 측이 이에 입을 열었다. 19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김새론의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를 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뉴스1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인지대 및 송달료는 모두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주소 확인 때문이다. 특히 가짜 이모라고 지칭된 피고인의 경우 주소는 물론 성명조차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새론의 이모라고 주장해 온 이 인물은 앞서 계속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은 "사실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다. 연락처의 경우 통신사에 확인할 수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초본을 떼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가짜 이모라고 지칭되는 분의 경우 (이 3가지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확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빨리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며 우리 역시 방법을 찾고 있다"라며 이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대리인은 "첫 변론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아마 형사사건 수사와 궤를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