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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가짜뉴스에 분노한 신기루다.

​신기루 관련 가짜 뉴스, 신기루. ⓒ신기루 SNS/tvN
​신기루 관련 가짜 뉴스, 신기루. ⓒ신기루 SNS/tvN

18일 신기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페이스북 어그로, 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거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모두가 그렇게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에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헤드라인과 국화꽃 이미지가 함께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신기루의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까지 담겼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에 신기루는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를 처리하고 왔다.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었다"라며 쿨하게 넘겼다.

신기루가 본 가짜 뉴스. ⓒ신기루 SNS
신기루가 본 가짜 뉴스. ⓒ신기루 SNS

그러면서도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며 견디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 받아 마땅하다"라며 분노의 일침을 날렸다.

신기루는 과거 방송에서도 건강에 매우 신경 쓴다며 "병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개월에 한 번 받는데 다 정상이다"라며 "간, 위, 대장, 콜레스테롤 등 다 정상"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긴 바 있다. 또한 신기루는 지난 11일 방송된 채널A '테라피 하우스 애라원'에서 "내가 어디 가면 건강하게 살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골격근량 때문이다. 지금도 골격근량이 33kg으로 나왔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 연예인의 사진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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