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일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계엄령 선포를 한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철문=공무집행 방해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처장은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결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에 어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전 준비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하는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오 처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 건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일축했다.
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집행 시점에 대해선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며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