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무면허에 그것도 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한 외국인 3명이 받은 형량은 고작 벌금형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33)씨와 B(28)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과 함께 영상을 찍으며 범행을 방조한 C(26)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중성화 수술을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이들은 당시 수술 도중 고통에 울부짖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고양이의 수술 과정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적극적인 동물 학대를 위해 수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고양이가 현재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