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내 IT 업체 옵티스가 팬택 인수 계획을 밝히고 나서면서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옵티스의 사업전략과 자금조달력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이후 역시 국내 IT 업체인 쏠리드가 옵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며 인수 주체로 나섰고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아냈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 사실상 팬택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컨소시엄은 앞서 팬택 인수를 전담할 'SMA솔루션홀딩스'(SMA)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다. SMA는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쏠리드는 이 회사를 통해 팬택 신설법인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인수 대상에 든 팬택의 브랜드 및 특허자산은 총 4천99개, 고용 승계 인력은 500명이다. 해외법인과 관련 자산도 인수된다. 애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산장비 일부와 상암동 사옥 및 일부 AS센터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도 추가로 인수됐다.
이날 관계인집회는 이준우 팬택 대표의 '회생계획안 요지 설명'에 이어 '조사위원 조사결과 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열린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절차에서는 한 채권자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채권자는 "변제받을 수 있는 돈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팬택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안(案)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준 수석부장판사(재판장)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팬택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채권단의 양보와 이해가 있어서 결국 회생하게 됐다"며 "남아있는 팬택 임직원들이 좋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생애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힘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