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Getty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30대 A씨의 업무 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행패를 부린 것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 모양이 다르다”며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직원도 양팔로 밀치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내뱉고, 병원장을 손으로 밀치는 등 난동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