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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spyarm via Getty Images

한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북아프리카 출신 남성이 과거 ‘한국 여성을 성공적으로 성추행하는 방법’ 등을 골자로 한 동영상을 올렸음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핌은 북아프리카 출신 A씨가 서울외국인출입국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면서 2016년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7년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고, 그는 이듬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서울외국인출입국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입국청은 A씨가 본국에서 당했다는 정치적 박해를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그가 2018년 페이스북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성폭행하는 방법에 대해 올린 두 개의 영상도 문제 삼았다.

뉴스핌은 A씨가 이 영상에 직접 등장해 본국 언어로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과 적발됐을 때의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매체의 번역 결과 A씨는 ”성공적인 성희롱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 이른 저녁에 성희롱을 시작하지 말고, 새벽 1시 이후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뒤 12시가 넘어야 취하기 때문이고, 의식있을 때는 희롱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등 ‘성추행 꿀팁’을 전했다.

또 성추행 등이 발각됐을 시 ‘인종차별자‘, ‘난민‘과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라면서 ”(한국은) 아랍인과 무슬림을 억압하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이 방법이 한국에서 통한다” 등의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법원
법원 ⓒ뉴스1

이를 알게 된 당국은 A씨가 불법체류 중이었던 사실과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동영상 내용을 문제 삼아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면서 난민 신청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의 강제퇴거 재판과 난민 재판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렸다.

먼저 강제퇴거 사건 1심에서 A씨는 문제의 동영상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난민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핌에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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