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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단계를 표현하는 용어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병 유행 단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된다.

6월 28일 서울
6월 28일 서울 ⓒASSOCIATED PRESS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의 28일 브리핑에서 아래와 같이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의료 체계 수용 가능성 그리고 원활한 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2단계는 일상적인 상태에서 환자를 감내하는 1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각 단계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 4가지는 일일 확진환자,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다.

1단계는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와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하도록 허용했다.

2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우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3단계는 사회·경제적 활동 외 모든 외출과 모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급적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한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만 예외를 허용한다. 이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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