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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박광범을 연기한 배우 이신영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동창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박광범 역 이신영
박광범 역 이신영 ⓒtvN

자신을 이신영의 중학교 동창으로 소개한 A씨는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교 시절 이씨가 동급생을 폭행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며 동네에서 ”유명한 일진”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신영 소속사 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는 ”(이씨가)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내용과 관련된 일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라면서도 ”중학생 시절 분별력 없는 말과 행동에 의해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정확한 증거 없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이신영 배우에 대한 글을 썼다”라며 ”지금은 이신영 배우와 오해를 풀었다. 저의 잘못된 기억으로 일어난 해프닝에 모두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으나 이씨 소속사는 이를 ”해프닝”으로 남겨두지 않기로 했다.

이신영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강남의 노영희 변호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협박)의 범죄에 대하여 A씨를 18일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라고 알렸다. 

이씨의 법정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나 이틀 뒤 돌연 태도를 바꿔 협박에 나섰다 A씨는 이씨의 부친에게 ”돈도 받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해주었다. 모든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생각이다. 합의 볼 생각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마라. 서에서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이씨를 꾸준히 비방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신영 측은 ”(이신영의) 명예가 심하게 실추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광고 모델 계약도 무산됐다”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의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 법정대리인은 이어 ”잘나가는 동창 친구가 부럽고 질투심이 난다는 이유로, 또한 자신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로서의 인생을 훌륭하게 가꿔가려는 연예인에 대하여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달라는 협박 등을 서슴지 않은 A씨의 행동’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됐다”라면서 “A씨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씨 측은 또 악의적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8년 웹드라마 ‘한 입만‘으로 데뷔한 이신영은 ‘좀 예민해도 괜찮아 2’와 ‘사랑의 불시착’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차기작은 KBS 드라마 ‘계약우정‘이다. 그는 ‘계약우정’에서 주인공 찬홍을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법무법인 강남 노영희 변호사의 입장 전문. 

1. 사건 개요

가. 피해자인 배우 이신영(이하 피해자 이신영)은,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주)의 소속 배우로서, tvN에서 매주 토, 일 오후 9시에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사랑의 불시착(16부작, 2019. 12. 14 ~ 2020. 2. 16)’에서‘박광범’ 역을 맡아 열연하였던 배우입니다.

나. 그런데, 2020. 2. 1.과 2. 2. 피고발인 A씨는 같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이신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트판’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자 이신영이 중학생 시절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동급생이던 사건 외인들을 폭행하고 일진 친구들을 모아 부적절한 행위를 시키는 등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활동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다. 이에 2020. 2. 4. 피해자 이신영의 소속사에서 확인한바, 최초 게시자였던 A씨는, 질투심 등의 이유로 피해자 이신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상기 ‘나’항 기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신영이는 없었던 것 같다. 본인이 착각한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글로 오해와 피해를 줘 신영이에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된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하였고 자발적으로 해당 게시 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이신영은 A씨의 게시 글 삭제와 사과를 진정한 것이라 여기고 비록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심히 중대하여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A씨의 위법행위를 용서해주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라. 그런데 그 이후 2020. 2. 6. 갑자기 A씨는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 이신영의 부친에게 ‘돈도 받지 않고 사과문을 작성해주었다. 모든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생각이다. 합의 볼 생각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마라. 서에서 보자.’라는 내용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왔고, 계속적으로 피해자 이신영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이신영은 그 명예가 심하게 실추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광고 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가해자 A씨에 대한 고발장 접수

가. 피해자 이신영의 소속사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주)에서는 위와 같은 A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는 생각에 2020. 2. 18.자로 A씨의 게시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씨를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단지, 잘나가는 동창 친구가 부럽고 질투심이 난다는 이유로, 또한 자신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로서의 인생을 훌륭하게 가꿔가려는 연예인에 대하여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달라는 협박 등을 서슴지 않은 A씨의 행동’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고,

다. 특히, 피해자 이신영과 이신영의 소속사에서 이미 한 차례 A씨를 너그럽게 용서해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용서와 측은지심의 마음을 이용하여 오히려 합의를 하자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A씨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신영과 소속사에서는 ‘A씨에 대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큰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마. 부디, A씨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바. 아울러, 본 변호인은 단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무책임하게‘거짓된 소문’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어떠한 관용의 여지도 없이 철저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식으로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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