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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가 뮤직비디오 제작사 K사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수억원의 배상액을 지불하게 됐다.

7일 스포츠서울은 대법원이 박시후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 박시후가 K사에 배상액 지불의 책임을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외에서 촬영이 시작됐으나 중도에 무산되는 바람에 한국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배우 박시후가 3억원대 손배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뉴스1

그러나 박시후는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고, 이듬해 2월 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돼 촬영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K사는 제작 무산의 책임이 박시후에게 있다고 보고,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 디딤531을 상대로 선급금 2억7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1심은 박시후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K사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박시후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의 제작 이유가 소멸됐고, 더 이상 작품을 촬영하는 게 불필요하게 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가 사회통념상 박시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법원은 박시후 측에 K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해 발생한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전했다.

이후 2015년 1월, 디딤531은 폐업했다. 박시후는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하게 지게 됐는데, 박시후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그 해 12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긴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대법원 K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박시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고, 박시후에게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쳐 3억7000만원을 K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SBSfunE에 따르면 박시후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2013년 2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박시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 여성을 맞고소했다. 결국 이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고, 박시후도 맞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후 2017년, 박시후는 KBS 드라마 ‘황금빛 내인생’을 통해 복귀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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