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통'과 'SNS 생중계'로 갑질논란을 일으킨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구청 건축주택과 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서부지부(이하 전공노) 피해 공무원 2명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공무원에게 호통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해 ‘구의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서구의원 만 부기민부기(48) 씨가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환기창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8월께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 3개를 설치했다. 이를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으나, 기부채납이라면 응당 거쳐야 할 서구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결국 이 업체가 학교에 구의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해준 꼴이 됐다. 민의원 측은 이후 ”업체가 직접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과 연관이 있는 단체나 시설에는 기부할 수 없다. 민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선거구 밖에 있으나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는 민의원의 선거구인 서구 가(내당1동, 내당 2~3동, 내당4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수십명이 된다.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하다는 얘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선거구 밖이라 해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민 의원과 학교, 민간업체 등의 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받은 뒤 혐의 사실이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의원은 지난달 16일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통을 쳤고, 그 장면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결국, 민의원은 지난 23일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서부지부에 자필 사과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