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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달이 됐다. 지난 한달 동안 시민들의 눈길은 대부분 ‘검찰개혁’에 쏠렸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에는 검찰 지휘 외에도 외국인 정책과 출입국 관리, 교정 등 비검찰 법무 분야가 있다. 특히 조 장관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한 대표적인 법학자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한달 동안 인권과 관련한 비검찰 법무 분야 개혁 움직임은 별달리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체류자’ 수 줄일 대책 마련하라?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외국인정책 총괄부서에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같은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미등록 이주민이 8살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든 미등록 이주민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된다는 듯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인종차별적 편견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조 장관의 학자 시절 철학과도 차이가 있다. 조 장관은 2008년 7월17일 <한겨레21>에 쓴 기고 ‘인권OTL-조국의 선언, 낯 뜨거운 이주노동 경제학’에서 “값싼 노동력을 위해 불법체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억압하는 게 한국 경제구조의 낯 뜨거운 속살”이라며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노동허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까이는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일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체류 노동자 없이 3D 업종이 돌아가지 못한다”며 “일률적 단속을 할 게 아니”라고 말한 것과 결이 다른 조처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8월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불시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 치료명령 등의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같은달 28일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음에도 조 후보자는 최근에 발생한 특정 사건(진주 방화·살인사건)만을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학자 시절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한 대표적인 법학자 중 하나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학자 시절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한 대표적인 법학자 중 하나였다. ⓒ뉴스1

 

근무 중 동성애 강한 제제 필요?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군대에서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군대 내 동성애는 영내외 여부를 세부적으로 따져야 한다. 영내 동성애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영외 동성애 처벌은 과하다”고 답했다. 또 “동성애는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답하기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해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은 학자 시절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주장하고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이 2011년 낸 논문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을 보면, “군형법 92조의5(현행 92조의6)은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의 산물”, “동성애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관리훈령’이 의미를 가지려면 군형법 제92조의5의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 “군인 간 동성애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침해”라고 밝혔다. 저서 <절제의 형법학>에서도 군내 동성애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따진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2010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 인터뷰에서 “성소수자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라며 “장애인 차별법만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인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조 장관이 이전 장관들과 차별성이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미등록 이주민이나 교정 등 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 장관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 있도록, 검찰에 밀려 홀대받은 분야를 잘 챙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팀장도 “법무부 장관의 역량이 대부분 검찰개혁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검찰 법무 분야 정책이 가시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군형법 92조의6은) 조 장관이 형법학자로서 연구를 해오고 학문적인 성과를 냈던 것이므로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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