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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논의 없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길어진 탓에 논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이 심사 없이 '프리패스'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원의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를 심사한다. 실질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상임위가 하는 일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의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받는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국회에서 그냥 잠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 등원을 오랜 시간 거부했고 상임위에 허락된 180일의 시간은 그대로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가 버렸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교육위는 법안 심사를 한 차례도 가지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위 관계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특히 학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당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께는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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