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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사무처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치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국회사무처가 자유한국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1.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하여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특위 위원 불법사보임 행위를 두 차례나 자행, 패스트트랙 개악 날치기 통과를 지원했다” - 28일 민경욱 대변인

사보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이 주장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개선(사보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법개정 취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문 의장의 결정을 옹호했다. 2003년 당시 허태열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대해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한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동일 회기‘다(국회법에는 ‘동일’이라는 말이 빠져있다). 임시회는 통상 한달의 기간을 두고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이번 임시회 회기 시작일인 4월 8일보다 한참 전인 지난해 10월에 임명되었다.

법을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회법이 ”정기회의 경우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균형이 맞는다. 정기회는 통상 100일정도 열리기 때문에 30일 간의 기간 제한 규정을 두었고 임시회는 통상 30일의 기간을 정하고 열리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국회사무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지며, 동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하였다.

앞선 해석에 의하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회기 중 개선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근거로 제시한 ”위원 사임시 해당 의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대신 동조 1항의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에 따라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문희상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는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자유한국당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9명을 사보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당내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대거 투입됐다. 다음날 예정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 참석해 공세를 펼치기 위해서였다. 다소 무리해보이는 상임위원 교체였지만 문희상 의장은 ‘당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견없이 사보임을 허가했다.

 

 

 

2. 국회에 ‘빠루’가 등장했던 것에 대하여

″빠루와 망치를 동원하면서 불법 천지로 만든 건 민주당이란 걸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자유한국당 전원이 고발된다 하더라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 28일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사무처가 자유한국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 (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했던 것이 ”과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경호권이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이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발동됐다며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도구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3. 공수처 법안 등을 온라인(입안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한 것에 대해서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전자 결재로 의안번호가 부여됐다. 의회 쿠데타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을 사수할 이유가 없다” - 26일 나경원

지난 26일 공수처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안지원시스템’ 즉 온라인으로 발송된 데 대해여 국회사무처는 ”입안지원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안 발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국회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접수된 2건이 입안지원시스템이 처음으로 활용된 예라며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며 ”제20대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2만건을 넘은 상황에서 의안 접수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온라인 의안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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