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슬레이터는 더이상 소송을 이어갈 여유가 없었다. 그는 PETA와 소송 중단에 합의했다. 대신 슬레이터는 이 사진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25%를 페타에 기부함으로서 합의를 이뤘다.
그런데 합의가 성립되자 페타는 이를 기초로 ”동물은 저작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페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3일 다시 한 번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에 동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프 커 PETA 법무자문위원은 2심 패소에도 슬레이터와의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