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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n looks at video games at a shop in Tokyo's Akihabara district June 9, 2008. REUTERS/Yuriko Nakao (JAPAN)
A man looks at video games at a shop in Tokyo's Akihabara district June 9, 2008. REUTERS/Yuriko Nakao (JAPAN) ⓒYuriko Nakao / Reuters

지난 2016년부터 일본에서는 AV(Adult Video)업계에서 일한 배우들의 피해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소속사의 강요에 의해 AV에 출연을 했거나, 잘못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다. 이후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인권단체가 함께 피해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우선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규칙이 운용될 예정이다. 12월 27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규칙은 ‘AV업계 개혁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AV업계 개혁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규칙에 의거해 제작된 AV비디오를 ‘적정 AV’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지적재산진흥협회(IPPA)와 일본 프로덕션 협회에 소속된 업체는 이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1. 출연 계약 전에 배우에게 AV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AV출연을 강요당하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지금까지 쓰인 AV출연 계약서는 “AV출연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AV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배우는 계약에 앞서 AV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된다. ‘AV업계 개혁 추진위원회’는 “AV를 본 적이 없는 여성이 아무것도 모른 채 출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배우에게 “AV에서는 실제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리도록 했다. 설명 후에는 ‘중요 사항 설명서’와 ‘출연 의사 확인서’ 등에 서명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 또 계약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AV에 대한 설명을 하는 주체는 프로덕션이다. 이 경우 설명을 생략하거나 억지로 서명하게 만드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덕션이 배우에게 AV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과정을 녹화하고 저장하게 했다. ‘중요 사항 설명서’와 ‘출연 의사 확인서’ 는 전 AV배우인 카와나 마리코가 설립한 ‘ AV배우네트워크’(AVAN)에서 보관하기로 했다.

2. 은퇴한 배우가 영상 판매를 원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일본 AV업계는 배우가 은퇴를 선언한 후에도 그가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해 옴니버스 비디오로 만들어 판매한다. 배우의 입장에서는 은퇴 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후에도 AV배우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AV배우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 이용은 영상 촬영으로부터 5년 6개월, 또는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이후에 AV배우가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면 프로덕션은 해당 배우의 영상을 어떤 형태로든 판매할 수 없다. 단, AV배우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상권은 1년 마다 갱신된다. 이 규칙은 오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출연 계약을 맺은 작품들 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2018년 4월 이전에 AV에 출연한 배우들은 이때부터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3. 출연 계약 후에도 촬영을 중단할 수 있다

AVAN은 “실제 AV촬영을 하기전까지 자신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 후에도 촬영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촬영 당일 배우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감지했다면 즉시 촬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 경우 소모된 비용의 책임 또한 AV배우가 아니라 제조업체 및 프로덕션이 부담하게 된다.

일본 AV배우를 위해 새로운 규정 3가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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