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표현한 일베 회원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씨와 조모(30)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게시물에서도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중고로 단원고 교복을 사고, 게시물을 올린 것은 김씨"라며 공모사실을 부인한 피고인 조씨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김씨와 조씨는 1월 2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든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