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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토모 나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요시토모 나라가 한국 화장품 회사에 경고장을 보냈다가 소송을 당했다

그의 이름은 몰라도 그가 그린 이 소녀의 얼굴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삽화로도 익숙하다.

요시토모 나라가 한국 화장품 회사에 경고장을 보냈다가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요시토모 나라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한 화장품 회사가 자신의 캐릭터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더블유랩’이라는 회사가 출시한 ‘꿀광쿠션’의 캐릭터가 자신의 소녀 그림을 도용해 만든 것이라는 내용이다.

요시토모 나라가 한국 화장품 회사에 경고장을 보냈다가 소송을 당했다

‘더블유랩’의 꿀광쿠션은 아래와 같다.

요시토모 나라가 한국 화장품 회사에 경고장을 보냈다가 소송을 당했다

‘rocketnews24’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삭제된 이 트윗에서 요시토모 나라는 “평소 작은 카피 제품이나 가게 간판은 넘어가고 있지만, 이 회사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경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오히려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저작권이 자기네에게 있다며 요시토모 나라는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없다고 했다. 나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할 것이다”

이 트윗은 한국 유저들에게도 화제가 됐다. 멘션을 통해 요시토모 나라에게 대신 사과를 하는 한국 유저도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더블유랩 측은 ‘컨슈머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제품에 사용된 일러스트는 요시토모 작가의 카피 작품이 아니며, 회사 내부 디자인팀에서 개발한 자체적인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컨슈머 와이드' - 더블유랩 “요시토모 나라 일러스트 카피 아니다” 주장)

또한 요시토모 측이 보낸 경고장에는 “경고장을 받은 지 14일 이내 해당 제품의 회수, 디자인 삭제, 전량 폐기, 손해 배상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 요구사항에 따를 수 없어, 제품의 디자인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피했다는 것은 오해이며, 이를 입증할 디자인팀 개발 과정에 관한 자료도 준비되어 있다. 회사 측의 입장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전시회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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