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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이유 술광고 금지'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 측
ⓒchamisulsoju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한다.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이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12년 7월 2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서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이들은 발의의 배경에 대해 개정안에서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 동일시하기 쉬운 연령대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의 주류소비 조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음주를 조장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측은 24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또래'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들의 출연을 막자는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이었던 연예인들을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4세 이하라는 기준은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25세 이하의 사람들은 광고에 출연시키지 않고 있다. 독일은 아예 유명 체육인이나 연예인이 주류광고를 찍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4세 이하의 주류광고 출연을 금지하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갈수록 주류 광고의 모델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주류업체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전문은 여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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