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까지만 해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지분율 격차가 0.42%포인트에 불과했던 호반그룹이 주식을 추가 매입한 뒤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조 회장 측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호반그룹이 최대주주에 오르더라도 곧바로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 측은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 등 우호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호반그룹도 아직까지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유지하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대한항공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장내매수를 통해 한진칼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 추가 취득으로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추가 취득 규모와 최대주주 변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호반그룹이 마지막으로 공시한 지난 7월10일 기준 한진칼 지분율은 20.15%였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20.57%와의 격차는 0.42%포인트에 불과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거나, 이후 추가 취득으로 처음 최다출자자가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된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호반그룹이 최대주주에 오르더라도 곧바로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 측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4.90%), 한국산업은행(10.58%), LX판토스(3.83%)의 지분에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단순 합산하면 49.88%에 이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주주가 향후 모든 주주총회 안건에서 조 회장 측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보장은 없다.
호반그룹은 현재까지 한진칼 지분 취득 목적을 '단순 투자'로 유지하고 있다.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최대주주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 한진칼은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한진칼은 2일 공시를 통해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등극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알렸다.
한진칼은 "최대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