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가 가입한 단체가 브랜드 전체의 경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도입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대표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격이나 필수품목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협의 결과가 나머지 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입법·행정예고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전체 가맹점의 10%만 가입해도 단체로 등록할 수 있어, 소수 점주의 요구가 브랜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 1천 곳 가운데 100곳이 가입한 단체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다른 100곳이 가격 동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어느 단체와 협의해야 하는지, 협의 결과를 전체 점포에 적용해도 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협회는 가격과 필수품목처럼 모든 점주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더 높은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등록 기준을 전체 가맹점의 30~40%로 높이거나, 10%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협의창구를 하나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협의 결과를 전체 가맹점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체 점주의 40% 이상 동의를 받는 등 별도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단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40% 이상의 대표성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공정위가 10여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제시해온 30% 이상의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협의요청권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교섭력 차이를 줄이고, 가격이나 필수품목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최소 30명 이상이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1천 개 이상인 대형 브랜드는 가입자가 1천 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가입자가 더 많은 단체와 우선 협의하도록 했다. 협의창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이는 협의 순서를 정한 규정으로, 소수 단체가 전체 점주를 대표할 수 있는지와 협의 결과를 전체 점포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