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싼 부당 내부거래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관련 거래가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지주회사 CJ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CJ그룹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인 CJ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거래 구조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한화그룹 상표권 사용료 현장조사에 이은 후속 행보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등을 대상으로 계열사들이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살펴봤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다. 일반적 거래 형태지만 브랜드 가치 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사용료 수준과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도 무형자산인 상표권이 계열사 이익을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CJ그룹은 2008년부터 주요 계열사와 CJ 간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계약 기준으로 CJ제일제당은 433억7400만 원, CJ대한통운은 427억6700만 원, CJ올리브영은 246억7600만 원, CJ프레시웨이는 154억6300만 원, CJ ENM은 120억4500만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CJ의 상표권 사용료율이 다른 주요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상표권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SK·LG·GS·롯데의 사용료율은 0.2% 미만인 반면, 한화는 0.3%, CJ는 0.4% 수준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 규모가 1천억 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다.
이들 그룹의 거래금액은 모두 합쳐 1조3433억 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 상표권 거래의 62.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CJ는 연간 1347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다. 매출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4.8%에 달한다.
공정위는 거래 규모와 사용료율,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표권 사용료가 지주회사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는 아닌지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CJ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해 44.9% 수준이다.
공정위는 최근 상표권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상표권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집단은 2020년 46곳에서 지난해 72곳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상표권 거래가 정상적 경영 활동일 수 있지만 무형자산의 특성상 가치 산정이 어려운 만큼 거래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개별 사건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