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이 안락사 시행령에 서명하고 있다(왼쪽). 우루과이 상원이 2025년 10월 안락사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이것으로 우루과이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입법을 통한 안락사(존엄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오르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간의 존엄은 가장 복잡한 결정의 중심에 있다”며 “오랜 토론과 성찰, 경청의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르시 대통령은 이어 “철학적, 윤리적 그리고 개인적 논리를 나눈 끝에 내딛는 발걸음”이라며 “우루과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합의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우루과이 상원이 지난해 10월 '안락사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우루과이는 콜롬비아, 에콰도르에 이어 중남미에서 안락사 권리를 인정한 세 번째 국가가 됐다.
특히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안락사는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나, 입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법에 따르면 우루과이인뿐 아니라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도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는 대상이 아니고, 우루과이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치의 상담·심리평가, 다른 전문의 검증, 재면담과 증인 2인 입회 서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안락사가 가능하다.
오남용 방지책 또한 담겼다.
안락사가 승인되려면 주치의 상담 및 심리 평가와 다른 전문의를 통한 객관적 검증, 그리고 주치의 재면담 및 증인 2인 입회하 최종 서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락사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상황에서 존엄하게 죽음의 과정을 맞이할 권리를 규제하고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