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올렸던 여론조사 홍보물을 두고 수치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쟁 상대인 박주민, 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정원오 후보 측 여론조사 홍보물. ⓒ박주민 캠프
일각에서는 이번 정 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 문제가 과거 여론조사 왜곡으로 벌금형을 받아 결국 피선거권이 박탈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부원장 사례와 비슷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반면 정원오 예비후보는 문제의 여론조사 홍보물을 두고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 가공한 것이라 반박하고 있다. 특히 장 전 부원장은 지지도 순위 자체를 뒤바꾼 것이지만 자신은 원래부터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근 불거진 여론조사 홍보 논란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장예찬씨의 경우와 다르게 법원에서 말하는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예찬씨는) 당선 가능성을 1위로 해서, 완전히 그건 왜곡이라는 표현은 조작 변조, 이런 걸,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민주당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과 지지후보 없다를 빼고 백분율로 계산한 게 한눈에 보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 공표는 정 후보 캠프가 최근 제작한 ‘대세는 정원오입니다’라는 홍보물로 리서치앤리서치·여론조사꽃·윈지컨설팅 등 여론조사 업체 3곳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정 후보 측의 홍보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한 후보별 지지율을 백분율로 환산했다.
실제 지난 3월29일과 30일 진행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서울시장 후보별 지지율은 정원오 33.4%, 박주민 24.4%, 전현희 3.4%, ‘적합한 인물이 없다’ 11.2%, ‘잘 모르겠다’ 27.5%로 집계됐다. 여기서 ‘없음’과 ‘모름’의 합은 38.8%에 이르렀다.
정 후보 측은 홍보물에 ‘없음’과 ‘모름’ 집단을 제외한 후보자별 응답자만 따로 뽑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해 정원오 54.6%, 박주민 39.9%, 전현희 5.5%로 표기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조사에서 정 후보와 박 후보의 격차는 9.0%포인트인데 정 후보 측의 홍보물에 표기된 격차는 14.7%포인트로 늘어났다.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는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며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17일 올린 공직선거법 96조 위반 사례 안내자료를 보면 “일반 선거인들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상단에 제일 큰 문자로 기재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일 것”이라며 “작은 글씨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그래프 수치에 대한 설명은 문구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 2026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명당에서 “얼핏 보면 이 여론조사가 마치 정원오 후보가 50% 이상을 기록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가공을 했다”라며 “이 부분이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정 후보가) 본선에 갔다가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때는 민주당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라며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장 전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원장은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로 조사됐는데 본인의 지지자 가운데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SNS 등에서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며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이미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 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정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YTN라디오 뉴스명당에서 “원수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논란이 좀 덜했을 텐데 원수치가 없이, 원래 여론조사 결과가 없이 지금 환산한 부분만 있게 되니까 도전자 측에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거 과정이니까 지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