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전수조사 및 매각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의 조치를 ‘공산당’이라 비판하며 색깔론을 제기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실시했던 농지개혁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과 관련해 야권에서 공산당이라 비판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성 농지를) 매각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를 농사에 활용하지 않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힘썼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뜻과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지주제를 철폐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1949년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뼈대로 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농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1948년 제헌의회가 만든 헌법 제86조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자유전 원칙은 꾸준히 계승돼 현행 헌법 제121조 제1항에도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있는 만큼 ‘이승만’을 반격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농지매각 명령이 농사를 짓다가 사정이 생겨 땅을 묵힐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걸 근절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