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서랍장을 주워 온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인 끝에 살해한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자료. ⓒ연합뉴스
2026년 2월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한편,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18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을 찾아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전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들 부부는사건 발생 전날에도 다툼을 벌였다. 아내 B씨가 다른 사람이 쓰던 플라스틱 서랍장을 집으로 가져온 게 발단이 됐다. 남편은 “왜 남이 쓰던 쓰레기를 집에 가져오냐”라며 따져 물었고, 말다툼이 오간 끝에 아내는 “집을 나가겠다”라며 딸의 집으로 향했다.
아내가 귀가하지 않자 분노한 A씨는 다음 날 흉기를 챙겨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을 찾았고, 혼자 있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88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A씨는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라고 스스로 신고했다.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아내와 그동안 집안일로 자주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엔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80여 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며 “피해자의 딸 등은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아내를 언급한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