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및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앞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직업을 묻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을 뿐 아니라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고 바라봤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부인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3년형 선고에 대한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