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위장 미혼’ 청약 의혹에 대해 당시 자녀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함께 거주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눈을 감으며 답변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청약 의혹에 관한 질문에 “2023년 12월 장남이 혼례를 올리고 서울 용산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혼례 후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며 “당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남은 당시로서는 저희와 함께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청약 가점을 받으려고 일부러 혼인신고를 늦춘(위장 미혼) 것이 아니라 파경 위기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미혼 자녀로 있으면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됐다. 장남 김씨가 혼인에 따라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됐다면 청약을 신청했더라도 당첨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위장 청약 의혹이 불거진 주택을 내놓을 생각이 있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눈을 감으며 “수사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이 “(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아니다, (수사결과에) 따르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