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1세대 이커머스 기업들의 퇴장이 단순 기업 부실을 넘어 플랫폼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까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판매자 정산금과 소비자 환불금의 실제 변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힌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파산은 이른바 ‘위메프 사태’, 또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연장선에 있다. 위메프 사태는 큐텐그룹 계열 이커머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판매자 정산금 미지급 사건으로,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수면 위로 드러낸 계기가 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합쳐 약 52만 명, 피해금액은 약 1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된 피해자는 약 5만 명, 피해액은 약 55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문제는 피해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파산 절차에서 판매자 정산금과 소비자 환불금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변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임금과 퇴직금, 조세 등은 재단채권에 해당해 우선 변제된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판매자와 소비자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생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부채 1404억 원, 자기자본 마이너스 42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수자 유치도 실패하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파산으로 전환했다.
큐텐그룹은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AK몰 등을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산 지연이 확산되자 카드사와 PG사가 결제 및 환불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큐텐그룹 계열 이커머스의 위기는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고,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카드 결제 중단으로 영업이 잠정 중단됐다. AK몰 역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