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본사 전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스1
법원이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이브 측은 이번 추징보전에 대해 “통상적 절차”라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9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모습. ⓒ뉴스1
앞서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 및 상장심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에는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 의장의 경우 지난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