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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유독 내란 사건에 관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원지법 출신의 '영장 전담 판사 3인'의 행적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법원이 여권에 불씨를 던진 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 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범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영장판사 세 명을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이른바 ’수원 3인방’으로 지목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 왔다.

서울중앙지법의 '수원 3인방 영장전담판사'라고 하면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부장판사를 일컫는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올해 2월 나란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수원지법 출신 세 명이 한꺼번에 3대 특검 수사 사건의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일찌감치 '감이 좋지 않다'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재욱 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추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판사는 지난 6월 경찰의 출석 통보에 세 차례나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해 비난을 샀던 인물이다.

이처럼 내란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불신이 쌓여왔는데 데 이번 추 원내대표의 영장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 분위기이다.

내란특검팀도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사법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이 12월3일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던 사실관계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누구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계엄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내란 옹호’로 바라보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사법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은 첫 언론 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특검 표현대로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내란 사건에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전혀 심각성이 없고 일반 범죄나 무슨 잡범 다루듯 아주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이런 법원의 태도가 향후에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데 일조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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