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내란수괴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15년을 구형했는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뒷말이 끓어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검의 한 전 총리 구형량을 두고 “생각보다 약한 것 같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15년 구형도 부족해 보일까?
내란특검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두고 법의 심판대에 세웠지만, 시민들은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인 행적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계엄을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 반대로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동분서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증언은 쌓이고 쌓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위원 정족수가 부족하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채근했다. 그 뿐인가? 최초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 등의 부서(서명)가 없어 법률적 결함이 있을까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가 보인 행태는 더욱 시민을 불안하게 황당하게 만들었다.
한 전 총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는 초유의 ‘한-한’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임명을 끝내 거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한 전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적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도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가벼워 보이는’ 15년형을 구형한 이유는 내란사건 선례인 전두환씨 등의 12·12 군사 쿠데타 사건을 참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 쿠데타 및 결심공판에서 주요임무종사자였던 유학성 전 3군사령관, 보안사 3인방으로 불리던 허화평·허삼수·이학봉 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유 전 사령관과 허삼수씨는 징역 6년, 허화평씨와 이학봉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종사자한테 검찰이 15년 구형했던 걸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로 돌아갔다. 이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얼만큼의 중형을 내리는냐에 따라 다른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구형 및 선고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구형량보다 적은) 10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구형량보다 더 올라가야한다”면서도 “한 전 총리의 계엄 이후 행위를 보면은 최소 15년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 부장판사가 특검의 구형량보다 더 중한 선고를 내릴지, 검찰의 구형량에서 절반 정도 잘라 선고하는 일반적 결정을 내릴지, 시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