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일 고 윤 일병 유가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재판 기록과 조사 관련 문서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매형 김진모씨, 어머니 안미자씨, 큰누나 윤선영씨. ⓒ한겨레
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군내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축소했다가,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배상 결정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2조3항)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올해 1월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이 2014년 9월 16일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1
다만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부칙에 대법원 재판패소와 같은 사례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시행 중 최소한 국가배상소송 중이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개정안 통과 이후 순직이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윤 일병 유족은 개정안 시행 직전인 지난해 12월13일 국가배상신청을 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유족은 애초 위자료 1억6천만원을 신청했다.
5군단 심의회가 산정한 위자료 금액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표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00년 12월30일 개정 이후 25년간 한번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적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표에는 “위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육군은 시행령상 액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
윤 일병의 매형인 김진모(50)씨는 한겨레에 “이번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국가의 책임은 있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산정만 6줄 있을 뿐”이라며 “윤 일병 유가족이 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식사로 사인을 조작했던 군과 맞서 각고의 노력으로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과 시간이 위자료에 오롯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희는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가 2023년 6일 군인권보호관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로 공정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신설로 이중배상금지원칙의 예외가 생겨 유족들에게나마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결국 위자료 액수가 피해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위자료 액수도 법관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자료 위원회’가 만들어져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시민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재판부의 양형이 문제되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져 일정한 기준을 정한 일”을 유사 사례로 꼽았다.
한편,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계기를 제공했던 고 홍정기 일병 유족 5명도 지난 7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결정된 위자료가 총 1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홍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2024년 여야 대표를 만나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 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후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