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강제 구인 시도도 거부했다. 이로써 2025년 7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는 또다시 불발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하자 특검은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실제 인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다.
박지영 특검보. ⓒ뉴스1
같은 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팀장급 공무원을 특검 사무실로 부른 내란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전날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을 향해 오늘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의 변호인은 1차 인지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로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구치소가 향후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법에는 “조사나 수사가 방해를 받을 경우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금 교정 공무원 책임에 방점이 찍힐 것 같은데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차에서 내리는 윤석열. ⓒ뉴스1
출석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기관은 구치소 뿐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구치소 안 피의자 신병 관리는 교도관에 의해 이뤄진다”라며 “우리 수사관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법적으로 어렵다”라고 전했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전한 박지영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의 기싸움으로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첨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세운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대리인단이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강경하게 나오는 심리전’, ‘수 싸움’처럼 호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다. 이 형사사법과 관계된 사람에게 있어선 누구보다도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일반인에게도 고스란히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행위의 기준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특검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짚은 박 특검보는 “그런 점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