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서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이 된다 해도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또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기사 내용과 무관한 헌법재판소 사진. ⓒ뉴스1
비상 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개헌의 주요 사항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이 비상 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라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필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필수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