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소했으나 재판에서 패했다.
이영애(좌), 김건희(우). ⓒ뉴스1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둘의 악연은 이영애의 ‘기부’에서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영애. ⓒ뉴스1
이에 이영애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공감TV는 이후에도 ‘극소수 지인만 초대한 이영애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 여사가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고 반박했다.
그 뒤 이영애가 김 여사가 진행한 코바나컨텐츠 행사 참석 후 SNS에 후기를 남기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이영애와 김건희의 친분을 주장한 열린공감TV. ⓒ유튜브 '열린공감TV'
이에 지난해 10월 이영애 소속사인 그룹에이트는 결국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29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했고 이영애 측은 1심 패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