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배우 이영애(오). ⓒ뉴스1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는데, 당시 열린공감TV는 이영애의 기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는 내용증명을 보내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열린공감TV는 ‘이영애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결국 이영애는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이영애는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 수사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