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하루인베스트의 대표가 재판 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아무도 없는 재판장. ⓒ뉴스1
28일 가상자산(코인)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업체 대표 이모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보인 사기 사건 8차 공판 진행 중 갑자기 재판장으로 난입한 40대 남성 강모씨로부터 흉기피습을 당했다.
당시 강모씨는 옷 속에 작은 흉기를 감춘 채로 들어왔다. 그는 재판 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의 이모씨에게 뛰어들어 그의 목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 로고. ⓒ뉴스1
이모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일으켰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강모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조사 결과 ‘코인 먹튀(입출금 중단 사태)’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들은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 39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피습을 당한 이모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경찰 관계자는 강모씨에 대해 "말을 시켜봐도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 과정에 따라 구속영장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